무면허로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전 음주무면허 포함3번있구요 오늘구공판이라는 문자받았어요 제가 할수있는 양형자료는 반성문외 다른거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검사님께제출하나요 아님판사님께제출하나요?
1. 구공판했다는 연락은 검사가 법원에 귀하를 기소했다는 말입니다.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 기소를 했다면 감찰은 귀하에게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모든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양형자료는 가정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양형자료는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공판기일 이전까지 법률전문가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비롯하여 다수의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를 비롯하여 기타 양형 사유도 도로교통법 사건에 있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법원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