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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기전화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Q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길래 안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저희 아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얼굴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 학원에 전화하니 아들은 수업을 잘 받고 있다고 들어서 돈은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얼굴 가지고 협박한 사람을 딥페이크 범죄 신고를 할려고 하거든요? 혹시 딥페이크범죄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 살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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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영상통화에서 아들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협박성으로 금전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는 아들이 학원에서 무사히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즉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시도를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얼굴을 도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①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행위가 있으면 미수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반포·협박 행위를 처벌하며, 협박 목적으로 얼굴을 합성해 겁을 준 정황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최근 가족 음성·영상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납치·감금을 가장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④실제 송금이 없었더라도 신고와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와 처벌 절차는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①통화 녹음, 발신번호, 영상통화 화면 캡처, 통화 시간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경찰서 방문 또는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국제전화나 대포폰을 이용한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으나 통신사 협조를 통한 발신지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④처벌 수위는 공갈미수, 협박, 딥페이크 합성물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형량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통화 녹음본, 캡처 화면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보존하고 ②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 및 고소장 제출을 검토하며 ③자녀의 SNS 등에 올라간 사진·영상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④필요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을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성 금품 요구는 공갈미수, 협박 등 여러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실제 피해가 없었더라도 신고와 수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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