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맞고 기흉이 생겨서 흉관삽입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자고 기흉 유전 없고 비흡연자에 외상적인 충격은 전혀 없었고 어깨에 뭉침이 느껴져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 맞고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슴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고 그 이후에 씨티 촬영하고 기흉 판정을 받았습니다. 촬영결과 폐는 깨끗해서 정황상 침이 원이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멍이 작지 않아서 흉관 삽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입원해서 흉관삽입술 하고 4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입원 전에 한의원에 전화하니까 한의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치료 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최대한 합의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해야할까요?
어깨 뭉침으로 침 치료를 받으신 후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까지 받고 입원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 신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 소인이나 기저질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침 치료 직후 짧은 시간 내 증상이 발생했다면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유력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의사의 침습적 시술로 인한 기흉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① 견갑부(어깨) 침 치료는 흉막과 가까운 부위를 자침하는 경우 기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합병증 중 하나로, 시술상 과실(자침 깊이·각도 부적절)이 있었는지, 또는 설명의무(부작용 가능성 사전 고지 여부)를 다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시술 직후 40분~1시간 이내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이 배제된 정황이라면 의료소송에서도 인과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합의금 산정 시에는 실제 치료비(입원비, 검사비, 시술비), 휴업손해(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를 기본 항목으로 하고, 흉관삽입이라는 침습적 처치와 4일 입원이라는 사정, 흉터 등 후유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④ 통상 이런 사례에서는 실비 전액 배상 외에 위자료로 300만원~700만원 내외가 거론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병원 규모, 과실 정도, 후유증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술 전 기흉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이 자체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료기록 일체(초진 차트, 영상자료, 입원기록)를 확보하여 인과관계와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하시고, ②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휴업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해두시며, ③ 합의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손해사정 자문을 통해 적정 배상액의 기준을 잡아보시고, ④ 병원 측이 합의를 서두르며 낮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후유증 가능성(재발성 기흉 등)을 감안해 성급히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침 치료와 기흉 발생 간 인과관계가 유력해 보이는 만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