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후 2년 변제중인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속기한은 가까워지고 일단 상속 받은후인데 채권자들증 한곳에서 폐지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조기면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변제 중 부친상을 당하시고 상속까지 받게 되어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 채권자의 폐지신청까지 겹쳐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채권자의 폐지신청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 발생 시의 신고의무'가 문제됩니다. ①개인회생 절차 중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이를 법원에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은 대표적인 재산변동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상속받은 재산은 가용소득 산정이나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관련해 변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③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면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아 폐지신청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도 그러한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기면책 신청 가능 여부'가 문제됩니다. ①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의2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일정 비율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조기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다만 실무상 조기면책은 통상 변제계획 총액의 상당 부분(사실상 완제에 가까운 수준)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인가 후 2년 시점이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③현재 채권자의 폐지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이 폐지신청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면책 신청보다 폐지신청에 대한 대응(상속재산 신고 및 추가 변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받은 재산 내역을 지체 없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보고하시고, ②채권자의 폐지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소명하시며, ③상속재산 일부를 추가 변제 재원으로 제시해 폐지신청 철회를 유도하시고, ④폐지 위기를 넘긴 뒤 변제 이행률을 기준으로 조기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 미신고는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신고와 폐지신청 대응이 먼저이며, 조기면책은 그 이후 이행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