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후 2년 변제중인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속기한은 가까워지고 일단 상속 받은후인데 채권자들증 한곳에서 폐지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조기면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간혹 인가결정 이후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재산상속이나 가족의 지원, 퇴직금 수령 등으로뜻하지 않게 발생한 금전 등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 조기면책을 신청하여 허가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다만, 이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고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받아야 일시변제와 함께조기면책이 가능합니다. 일시변제 금전에 대한 소명자료와 개인회생 인가 전후,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함께 준비하여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인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실익여부를 도산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