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일한 직장에서 퇴사후에 1달짜리 계약직 근로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으나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한달짜리 계약기간은 10월5일~11월2일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본인이 원해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됩니다. ③ 구직 의사 및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한 예외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3개월 이상).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③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초과. ④ 건강 악화로 의사의 퇴직 권고. ⑤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초과 근무 강요. 위 상황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1350) 방문 또는 고용24(work.go.kr)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