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약 5천만원 가량 지급하고 받지 못해서 소액민사소송 진행했고 이행권고 결정 떠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해서 해야할지 신용정보회사에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채권추심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아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강제적으로 받아 내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의 목적물, 채무자의 재산소유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의 진행은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인데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2-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고스란히 제출할 채무자는 없을 것이며 이미 자신의 재산을 은닉이나 축소하여 제출할 것이므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