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및 전환일 : 계약직 (16년 7월 입사) 정규직 전환 (19년 1월 전환) 월차 개정법 시행 전으로 단체연차시 다음년도 연차를 끌어 씀. 정규직 전환시 연차 정산하여 단체연차시 끌어썼던 연차비 회사에 지급. 19년도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재작성 23년 11월 말 퇴사 예정 1. 현재 (23년 11월) 제 총 연차 개수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연차정산도 하였으니 새로운 월차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월 1개로 1년 근무했을때 11+15개 생성) 3. 월차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직 16년도부터 연차 계산이 될 수 는 없는건가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연차 정산과 재계약을 거치신 뒤 퇴사를 앞두고 계셔서, 연차 개수 산정 기준이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형태 변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약직 재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실제로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정산, 재입사 절차(4대보험 상실·취득 등)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연차 정산 시 단체연차 사용분에 대한 연차비를 회사에 반환하셨다면 이는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정산'일 뿐, 향후 발생할 연차 산정 기준연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자는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구조이며, 입사일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월차 개정법'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아마도 연차 관련 법 개정 소식을 지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논의·시행되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개정(2025년 2월 시행,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등)은 연차휴가 산정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며, 연차 정산이나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직 시절 근로기간은 그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시고, ② 계약직-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단절 여부) 인사기록으로 확인하시며, ③ 연차 정산 내역이 향후 발생 연차와 이중으로 차감되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 등으로 대조하시고, ④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형태 변경 및 연차정산 자체가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는 않으므로 계약직 시절부터의 근속기간을 합산해 연차를 계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