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및 전환일 : 계약직 (16년 7월 입사) 정규직 전환 (19년 1월 전환) 월차 개정법 시행 전으로 단체연차시 다음년도 연차를 끌어 씀. 정규직 전환시 연차 정산하여 단체연차시 끌어썼던 연차비 회사에 지급. 19년도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재작성 23년 11월 말 퇴사 예정 1. 현재 (23년 11월) 제 총 연차 개수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연차정산도 하였으니 새로운 월차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월 1개로 1년 근무했을때 11+15개 생성) 3. 월차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직 16년도부터 연차 계산이 될 수 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