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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월차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Q

입사 및 전환일 : 계약직 (16년 7월 입사) 정규직 전환 (19년 1월 전환) 월차 개정법 시행 전으로 단체연차시 다음년도 연차를 끌어 씀. 정규직 전환시 연차 정산하여 단체연차시 끌어썼던 연차비 회사에 지급. 19년도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재작성 23년 11월 말 퇴사 예정 1. 현재 (23년 11월) 제 총 연차 개수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연차정산도 하였으니 새로운 월차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월 1개로 1년 근무했을때 11+15개 생성) 3. 월차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직 16년도부터 연차 계산이 될 수 는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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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내규의 전환 규정에 의해 전환되신 경우라면 연속된 근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고 계약직 근무 후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되신 경우라면 새로이 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 사안으로 볼 때 전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23년 7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사안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1년 미만의 연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즉, 연속근무에 따른 가산 연차는 발생하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소위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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