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시~4시 오후 1시~8시 주말 8-6시근무 한달 주말근무 3회정도인데 급여가 어느정도일까요? 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서 제외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게 맞을까요?
점심시간에 업무를 처리한 경우 추가 급여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근로 시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자유 이용 보장: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실질 근로 인정: 점심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임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지시 있는 경우: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일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장 근로 해당 시: 점심시간 근무로 하루 총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 추가)이 발생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점심시간 업무를 문자·메일·업무 시스템으로 기록합니다. ②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