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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처리 급여

Q

평일 오전 8시~4시 오후 1시~8시 주말 8-6시근무 한달 주말근무 3회정도인데 급여가 어느정도일까요? 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서 제외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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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업무를 처리한 경우 추가 급여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근로 시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자유 이용 보장: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실질 근로 인정: 점심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임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지시 있는 경우: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일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장 근로 해당 시: 점심시간 근무로 하루 총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 추가)이 발생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점심시간 업무를 문자·메일·업무 시스템으로 기록합니다. ②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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