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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Q

출근길에 버스성추행 당했는데요. 버스에 사람들이 꽉차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제 뒤에서 엉덩이에 자기 그곳을 비비더니(일부러 그러는게 느껴졌습니다;;) 좀이따 정류장에 내리는척하면서 제 엉덩이를 확 움켜쥐고 급하게 내리더라고요 검은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도 안보이고.. 너무 놀라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지나갔는데요 버스 탈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기분이 나빠요 최대한 사람들하고 닿고 싶지도 않고요. 그날 버스성추행 당한거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버스 cctv 증거도 확보하면 누가 그런건지 확인할수도 있을까요? 버스성추행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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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버스성추행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추행 행위인 만큼,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과 같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범죄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 버스성추행 신고에 있어 더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고, 교통카드 기록을 통해 정확한 탑승 시간 등을 확인 후 버스내 cctv자료 수집부터 행해져야겠습니다. 기습적인 버스성추행이라 해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추적하는 등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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