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안되면 퇴직금 못 받나요?

Q

현재 식당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총 직원 3명, 알바생 2명입니다.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일했고, 정말 사장님이 좋지 않았지만 직원들끼리 사이도 너무 좋았고, 퇴직금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버텼습니다. 저희는 3명 거의 동시 퇴사 예정으로 두명은 11월, 저는 12월 말일까지 하기로 오늘 말씀 드렸는데 관리자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직원이 안 구해지면 퇴직금을 제대로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얻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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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근무해오신 식당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수인계 여부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인수인계 미비는 퇴직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채권입니다. ②인수인계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일환일 뿐, 퇴직금 지급 요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 ③설령 인수인계가 미흡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입니다. ④사용자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직금과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원이 안 구해진다는 사정도 지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①구인난은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일 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과는 무관합니다. ②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준용). ③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④퇴사일과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연계시키는 사업주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압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예정일, 근무기간, 급여명세서 등 재직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고 ②퇴직 시점에 인수인계서 작성 등 본인의 성실의무는 이행하되 이를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이 언급될 경우 즉시 서면(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며 ③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고 ④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정리하면, 인수인계 미비나 후임자 미채용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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