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총 직원 3명, 알바생 2명입니다.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일했고, 정말 사장님이 좋지 않았지만 직원들끼리 사이도 너무 좋았고, 퇴직금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버텼습니다. 저희는 3명 거의 동시 퇴사 예정으로 두명은 11월, 저는 12월 말일까지 하기로 오늘 말씀 드렸는데 관리자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직원이 안 구해지면 퇴직금을 제대로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얻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질문자가 월급제 근로자이고, 급여지급의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11월에 사직을 통보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해야 하고, 1.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인수인계 등과 관련 없이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