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1번 당직수당 (평일5만원/토요일8만원/일요일10만원) 2번 일 8시간 주 40시간 월209시간 3번 월 지급총액은 가산임금을 포함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산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승인하에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정산한다 4번 퇴직금별도(1년만근시), 연차 사용원칙 - 미사용시 수당지급 5번 토요일 격주 근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나 22년 9월1일부터 4명이서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근무인원 5명이 될시 실장을 제외한 4명이서 24시간 야간당직을 돌아가며 서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인원1명이 보충이 안되어 병원측에서 우선 데이당직이라도 서라고하여 현재까지 1년이 넘게 토요일 오후 12:30~5:30(5시간) 까지 일/공휴일 8:30~5:30(9시간)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측에서 이모든 계약을 다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번째 당직비 지급을 하지 않을것이니 당직한날만큼 쉬라합니다. 일요일 당직섰으면 다음날 월요일하루를 쉬고 토요일 오후 당직을 선것에 대하여는 평일 반나절 쉬라는 것입니다.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반차를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당직근무한거를 대체휴로 쉬라는 것이 첫번째이고 2번째 현재 연봉그대로에서 24시간근무 7개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평일 5개, 토요일/일요일 각각 1개씩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근무를 설경우에만 당직비를 지급하겠다합니다. 현재 3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2명이서 근무를 해야하고 연차를 누군가가 내게 될경우 1명이서 근무를 하란 말입니다. 실장 제외 4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할 상황에서 3명이서 24시간 근무를 돌리라는 강요입니다. 3번째 기존 격주 토요일 휴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개인 반차를 이용하여 쉬라는 강요입니다. 작년 22년 9월 입사당시 근무인력이 없고 구하질 못해 당직은 커녕 데이근무조차 겨우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좀더 높은 연봉으로 입사한건 맞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월급이 많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을 강요하는데 저희 사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현재 데이 당직비를 받는건 계약서 상에 있지않고 현재까지 당직비를 지급받긴 했는데 그 당직비를 주지 않겠다 그만큼 쉬라 말하는 사측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했던데로 토요일, 일요일 그대로 계속 설경우 나중에 받을수는 있는지 다들 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그때까지 이당직을 하던데로 했을때 받지 못할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