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6개월 근무하고 2024.01. 퇴사하려고 하면, 2024.01.에 새로 생긴 연차(15개?) 다 소진해서 퇴사해야 하나요?
1년 6개월 근무 후 2024년 1월 퇴사를 앞두고 새로 발생한 연차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는 '소진 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사용 강제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청구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시점(귀하의 경우 2024년 1월경)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으로 보상(연차수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회사는 그 잔여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③실무에서 '연차를 다 쓰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청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연차소진과 즉시 퇴사(그리고 연차수당 정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퇴사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전에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촉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희망일을 명확히 정하고 회사와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하시고, ②연차사용촉진 서면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③회사가 소진을 강요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방안을 제시해 협의하시고, ④퇴사 시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액을 미리 계산해 급여명세서와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반드시 소진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