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6개월 근무하고 2024.01. 퇴사하려고 하면, 2024.01.에 새로 생긴 연차(15개?) 다 소진해서 퇴사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 6. 입사하셨다면, 2023. 6.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4. 6.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 1.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근무하고 2024.01. 퇴사하려고 하면, 2024.01.에 새로 생긴 연차(15개?) 다 소진해서 퇴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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