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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내보는 명도소송 어떻게 하나요?

Q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해서 계약 해지하고 내보내려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명도소송같은 거 처음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 하나하나 다 받아야 하는데 책임지고 일 하는 좋은 변호사 아시면 추천 부탁 드릴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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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계약해지를 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명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제소전화해로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절차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한 뒤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1:1 자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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