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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추가 기소될 경우

Q

마약 1회매매,1회투약, 단순소지 로 구속 기소로 재판 받고 10/27일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오늘 다른 사건 번호로 검찰 송치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로 알아보니 10/27일 선고 받은 사건(같은사건) 시기때 단순 투약 3번으로 송치됬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저는 초범입니다. 그래서 집유로 나온건데요. 그때 조사 받을 때 투약한 사실도 다 말했는데 갑자기 다 끝난 사건을 단순 투약으로 또 송치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구치소에 있을 때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들이 탄원서도 계속 속 보냈고 집행유예로 나온 뒤에 치료도 받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있는데 심장이 또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 유예가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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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투약의 경우 단순 1회 투약이 아닌, 수회 투약이라면 각각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리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추가 기소가 된 것도 재판을 받아야 하며 기존 기소 건의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병합심리가 가능하나 종결된 후에 기소가 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별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동시 재판을 받을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하므로 이전 재판이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 선고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므로 추가 재판을 받을 때도 기존 재판에 주장하였던 양형 사유를 주장 및 소명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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