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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Q

음주 적발은 두번째이고 사고낸건 처음인데요. 처음 음주 걸렸을때는 벌금형 받았었는데 이번엔 사고까지 난거라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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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횟수가 10년 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재범한 때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따라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분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단계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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