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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Q

피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으로 있는 여성분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전 다른 알바생들과 다같이 회식을 했고 3차까지 남은건 저와 그 알바생이었는데 용기내어 고백했고 그 친구가 거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스킨십을 했을때도 저항같은거 없었구요. 모텔까지 가게되었는데 다음날 제가 강간했다면서 뛰쳐나가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얘기해도 자기는 전혀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너무 난처하고 억울하기까지 하네요 어떡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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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를 저지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술, 수면, 약물에 따른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한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1:1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등록, 일부국가 비자발급제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입회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단계 대응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의 무죄 경험이 다수로 확보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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