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라던지 해서 상대방만 cctv를 보유하고 있고, 어차피 폭행사실을 부정할수는 없으니까, 인정하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는데 내가 폭행사실을 인정한걸 확인하고 상대방이 cctv를 언급하지 않으면 일방폭행이 되버리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쌍방폭행 한 증거가 그쪽 cctv에 있다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랬는데 상대방이 증거를 지워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상대방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상대가 증거를 인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폭행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폭행죄는 각 당사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진술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폭행 여부는 목격자 진술,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당시 대화 녹음 등 다른 증거로도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CCTV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일방폭행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해 쌍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상대방도 자신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CCTV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한다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전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에 삭제 정황을 알려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행 직후 본인이 입은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②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진술을 확보하고, ③ 경찰 조사 시 쌍방폭행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먼저 시비를 건 경위, 상대의 선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④ CCTV 미제출 상황이 계속되면 수사기관에 CCTV 확보 및 임의제출 요청을 공식적으로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폭행 사실은 별도 증거로 입증 가능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대응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