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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상대만 증거가 있는 경우

Q

영업주라던지 해서 상대방만 cctv를 보유하고 있고, 어차피 폭행사실을 부정할수는 없으니까, 인정하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는데 내가 폭행사실을 인정한걸 확인하고 상대방이 cctv를 언급하지 않으면 일방폭행이 되버리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쌍방폭행 한 증거가 그쪽 cctv에 있다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랬는데 상대방이 증거를 지워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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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CCTV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질문자님의 폭행혐의만 인정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으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그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하기위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된 계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싸움이 일어난 장소 내에 CCTV가 있었음을 알려 빠른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쌍방폭행 사안의 경우 합의금 조정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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