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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Q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아버지가 사시던집 등기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저희아버진 가등기로 올라가있고 가등기된지 이미12년이 지났네요. 주변 변호사 법무사들도 제척기간10년이 지나버려 아무런 가등기 효력이 없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큰아버지측에선 법적으로 자기꺼라며 가등기 말소소송 걸거라고 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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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권리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과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갖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10년을 기산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요? 해당 주택의 현재 등기부등본 전체를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해 보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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