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산재신청 될까요?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나,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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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정신적 고통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인정 기준상,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정신질환 산재 승인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다만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직접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등)가 없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동료의 진술서, 근태기록(결근·조퇴 증가 등 간접정황), 인사평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인과관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산재 신청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가해자 징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부에 신고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이후 산재나 손해배상 청구 시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사업주가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부터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해두시고,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시며, ②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조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시고,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며, ③ 괴롭힘 정황을 간접적으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근태기록, 메신저 대화, 동료 증언, 일기 형태의 기록 등)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남겨두시고, ④ 이러한 자료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접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진단서와 간접정황을 꾸준히 축적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전략은 노무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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