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나,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분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정황들을 모으신 후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등에 따른 산재신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의 수집을 하시어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