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장님 밑에서 1년 6개월을 일했는데 가게가 갑자기 팔렸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사장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되나요? 2.실업급여는 퇴직후 14일이후에 신청하는건가요?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장한테 출하여수령증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2. 퇴사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꼭 14일 뒤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