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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후 14일이후에 신청하는건가요?

Q

한 사장님 밑에서 1년 6개월을 일했는데 가게가 갑자기 팔렸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사장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되나요? 2.실업급여는 퇴직후 14일이후에 신청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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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장한테 출하여수령증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2. 퇴사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꼭 14일 뒤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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