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고이며 소송비용결정이 판결되었습니다. 1 제가 이 소송에서 받을수있는 비용을 피고가 저에게 다갚는날까지 이자 12%가 붙나요? 2 소송비용 결정문 송달까지 다되어서 이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볼지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뭘먼저해야할까요??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 없이 귀하가 신청한 소송비용을 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측은 귀하에게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기산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의 경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원, 피고에게 부담시킵니다. 현 판결문은 일부 승소한 판결문이며 확정판결 이후, 내용증명은 집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법원 종합 민원실에 문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액 사건이므로 귀하께서 지급한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하여 기타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니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