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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승소 판결

Q

제가 원고이며 소송비용결정이 판결되었습니다. 1 제가 이 소송에서 받을수있는 비용을 피고가 저에게 다갚는날까지 이자 12%가 붙나요? 2 소송비용 결정문 송달까지 다되어서 이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볼지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뭘먼저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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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까지 송달받으신 상태에서, 실제로 피고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비용 확정금액에 이자가 당연히 붙는지'가 문제 됩니다. 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본안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채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채권 자체는 이와 별개의 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소송비용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특례법상 12%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다만 결정문 자체에 지연손해금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문언이 우선하므로, 결정문 원본을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정문 기재와 확정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과 강제집행 중 무엇을 먼저 할지'입니다. ①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임의이행의 기회를 주고 이행 시기와 계좌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시효 임박 등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통상 1~2주) 회신을 기다린 뒤 무응답 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④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특정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재산조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결정문 원본에서 지연이자율 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②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임의이행을 먼저 촉구하시며, ③일정 기간 무응답 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대상을 특정하시고, ④이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채권의 이자율은 결정문 기재를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 절차상으로는 내용증명을 먼저 시도한 뒤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이자율 적용과 집행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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