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 허위기재와 무권대리 계약을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Q

전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120% 수준이며 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만 원, 건물 시세는 21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실제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나와 계약했고,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잔금 전 전입세대·확정일자를 열람했을 때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는 선순위보증금이 10억 원에 가까운 데다 근저당 채권최고액도 설명받은 것과 달리 110% 수준(실제 대출금 약 9억 6천만 원)이었으며, 계약 당시 나왔던 '대리인'은 실제 배우자가 아닌 내연관계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초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순위보증금 허위 기재와 무권대리 계약을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및 권한없는 대리인 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원인으로 무엇을 주장할지는 복잡하므로 상담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점을 근거로 소송을 할지, 증거는 어떻게 구성할지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원인을 무엇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센터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증명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사건을 파악한 후에 어떤 소송을 하실지, 난이도를 고려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하여 등기부, 계약서 등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한 후에 분석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가급적 대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진행은 제가 사전 조사지를 보내드린 후 사건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도 함께 요청드리고 검토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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