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120% 수준이며 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만 원, 건물 시세는 21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실제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나와 계약했고,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잔금 전 전입세대·확정일자를 열람했을 때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는 선순위보증금이 10억 원에 가까운 데다 근저당 채권최고액도 설명받은 것과 달리 110% 수준(실제 대출금 약 9억 6천만 원)이었으며, 계약 당시 나왔던 '대리인'은 실제 배우자가 아닌 내연관계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초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순위보증금 허위 기재와 무권대리 계약을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