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가게에서 근무를 한것도 아니고 작년에 본인이 놀러가느라 못간 예비군을 올해 추가로 받아야해서 또 가야하는데 제가 공가 처릴 해줘야하나요? 올해 이미 예비군4일을 다녀왔습니다.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충훈련이나 재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니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