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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공무집행방해

Q

저희 할아버지가 광주분이신데 뭐 동사무소에서 처리할게 있었는데 그게 그 날 할아버지가 뭘 준비를 안해가서 안됐나봐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다시와달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서 소리지르고 좀 난리를 쳐서 직원들이 경찰을 불렀더라고요. 경찰한테도 소리지르고 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자문 구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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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직자를 훼방하는 것으로 인한 죄목이며 해당 범죄가 성립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죄목은 폭행, 협박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행한 것도 포함되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에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에서 처음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혐의 인정 여부인데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경 사유를 살펴 공무집행방해실형 가능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등을 사전에 진단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빨리 벗어나시고자 하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륜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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