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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

Q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 후에 조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한달 월급이 300만원 근무 일은 평일 입니다. 근데 제가 병원으로 빠진날이 좀 많아서 급여를 받을때 사장이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라 하셔서 계산한게 300만원 나누기 그 달의 평일 일수 (예시 11월 기준 300만원 나누기 22 해서 하루 일급을 체크해서 그 일급만큼 제 하고 받았는데 노동청에 가보니 월급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해서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 260 가량이고 노동청에선 이때까지 일한거 다 똑바로 계산을 하면(주휴일 등 포함) 313만원이 나와서 사장이 금액이 다르다 이해가 안된다고 도망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준비할까 하다 다시 전화드려서 고소는 싫고 이래저래 서로 안 좋게 끝내기 싫어서 간이대지급금 사인을 요청하니 이새끼니 뭔새끼니 하면서 받아야 할 돈만 받아라 왜 더 받으려 하냐 하면서 노동청 직원분이 계산해 줬음에도 부인하다가 저한테 사인 받고싶으면 내가 계산 한 금액이랑 간이대지급금 계산해서 차액만큼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다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에 그 차액을 제가 드려야 하나요? 드리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에 사장이 저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을 제가 잘 못 계산해서 적게 받고있었던건데 약속했다고 줘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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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액만큼 국가가 대신 우선 지급해주고,사업주에게 추후에 징수받는 제도입니다. 즉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금액이 질문자분이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액이며,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사장의 조력을 구하는 조건으로 일정 액수의 돈을 사장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이고, 약속한 돈은 지급하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니 사장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마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중간에서 조율해달라고 조력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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