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신고 후에 조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한달 월급이 300만원 근무 일은 평일 입니다. 근데 제가 병원으로 빠진날이 좀 많아서 급여를 받을때 사장이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라 하셔서 계산한게 300만원 나누기 그 달의 평일 일수 (예시 11월 기준 300만원 나누기 22 해서 하루 일급을 체크해서 그 일급만큼 제 하고 받았는데 노동청에 가보니 월급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해서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 260 가량이고 노동청에선 이때까지 일한거 다 똑바로 계산을 하면(주휴일 등 포함) 313만원이 나와서 사장이 금액이 다르다 이해가 안된다고 도망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준비할까 하다 다시 전화드려서 고소는 싫고 이래저래 서로 안 좋게 끝내기 싫어서 간이대지급금 사인을 요청하니 이새끼니 뭔새끼니 하면서 받아야 할 돈만 받아라 왜 더 받으려 하냐 하면서 노동청 직원분이 계산해 줬음에도 부인하다가 저한테 사인 받고싶으면 내가 계산 한 금액이랑 간이대지급금 계산해서 차액만큼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다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에 그 차액을 제가 드려야 하나요? 드리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에 사장이 저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을 제가 잘 못 계산해서 적게 받고있었던건데 약속했다고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