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재원 발령으로 e2 employee 비자를 받고 출국한 상황입니다. 비자 기간은 1년 반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다시 한국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와이프는 더 있고 싶어합니다. 제가 다시 한국지사로 오는 순간 비자가 만료되는 건가요? 그러면 와이프가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자 기간 남은 만큼은 미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냥 머물게 되고 일년정도 더 있다 들어오게 되면 와이프가 불이익을 당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2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본인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더 이상 급여가 미국 회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에 남은 동반가족들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체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불법체류가 걸리는 것은 추후에 동반가족들이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등의 비자를 신청할 시에 과거 미국체류에 대한 합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주로 요구하는 서류가 E2 주신청자의 미국 회사의 급여와 세금신고 및 재직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남용과 불법체류로 인해 이러한 유학비자나 관광비자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와 배우자가 미국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유학비자나 관광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주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