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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면 4대보험을 일부만 가입할수있나요?

Q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주 5회, 즉 주 20시간 근무하는 헬스장 알바에 뽑혀서 일할 예정인데 아직 계약서는 안써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나눠봤지만 4대보험 가입 안해줄 거 같더라구요. 아마 3.3%세금만 뗀다는 거 같은데 거기 헬스장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되긴 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면 4대보험을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요. 그럼 그렇게 일부만 가입해달라고 딜을 볼 생각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안들어주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그곳에서 웬만하면 일하고 싶습니다.) 또 일부만 가입이 가능할지, 3.3%만 떼는걸로 결국 합의를 한다하면 실업급여 말곤 다른 불이익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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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이라도 주20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 전체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일부만 가입(고용, 산재)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신고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무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 그대로 신고하면 다음달에 연금하고 건강에서 신고하라도 연락 올 것입니다. 3. 3.3%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대상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네요. 직접적인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을 요구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받을 때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는 있음) 그리고 간혹 사업주가 3.3% 적용한다고 퇴직금 지급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결국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피곤하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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