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주 5회, 즉 주 20시간 근무하는 헬스장 알바에 뽑혀서 일할 예정인데 아직 계약서는 안써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나눠봤지만 4대보험 가입 안해줄 거 같더라구요. 아마 3.3%세금만 뗀다는 거 같은데 거기 헬스장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되긴 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면 4대보험을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요. 그럼 그렇게 일부만 가입해달라고 딜을 볼 생각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안들어주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그곳에서 웬만하면 일하고 싶습니다.) 또 일부만 가입이 가능할지, 3.3%만 떼는걸로 결국 합의를 한다하면 실업급여 말곤 다른 불이익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