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시간에 매장 문을 여는 담당 알바가 있는데, 어느 날 도착해보니 이 친구가 매장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버스로 통근하는 친구라 집에 다시 다녀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저도 그 시간에 매장까지 가기 힘든 상황이라 그냥 오늘은 들어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못 나온 게 그 친구 실수니까 급여를 안 줘도 되는 걸까요? 만약 반대로 집에 다녀와서 열쇠 가져오게 시켰다면, 그 왕복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서 빼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장키 미지참으로 인한 임금의 유급처리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생의 매장 오픈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집에 다녀와서 매장을 열게 될 경우 연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임).
(2) 다만, 그냥 퇴근시킨 경우에는 다시 집에가서 키를 가져와서 매장을 열었을 시간부터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종업시간까지는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금전(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금전 부담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