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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 정지

Q

지인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마냥 기다릴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카톡방을 나가러 대화한증거가 없는데 경찰조사때 카톡복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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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통장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2주 정도 경과되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불기소나 무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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