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작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확정 전 상태에서, 얼마 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148조의2)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이미 벌금형 등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위반한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첫 번째 사건의 벌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곧바로 '2회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11%는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단순음주 기준으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위입니다 ② 첫 번째 위반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 없이 정차 중 잠든 상태로 적발된 정황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그칠지 실형이 선고될지는 검찰의 기소 방식(약식기소 여부), 반성 정도,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변호인을 선임해 첫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병합 처리 여부 및 가중처벌 조항 적용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받고 ②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이나 운전 자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고 ③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반성문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④ 첫 사건의 벌금 확정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두 사건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음주운전이 곧바로 '2회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첫 사건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고, 실형 여부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