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6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근무한지는 기간으로1년이 넘어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라 하여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의 근로관계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기간의 근로내역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내역, 급여 입금 내역 등의 자료로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