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입사후 6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근무한지는 기간으로1년이 넘어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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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무관합니다.' ①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의무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지 서면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②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뿐,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③따라서 계약서가 없는 6개월을 포함해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신저·이메일, 사업장 출입기록 등이 실제 근로기간과 근로형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②만약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 가입내역 정정을 요청하거나, 동료 진술서를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③사용자가 재직기간 자체를 다투는 경우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유무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내역, 4대보험 이력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②퇴사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서면(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명확히 청구하며, ③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④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 입증 전략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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