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두분(1년 미만 근무, 주 5일 / 1년 이상 근무, 주 5일 )이 계신데 저희 매장 내부 공사로 하루 쉬어야 하는데 그럼 월차 수당과는 별개로 유급 휴가 수당을 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내부 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하루 문을 닫게 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 소진시키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두 분에 대한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월차(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는 별도 발생하는 권리이며, 공사 휴업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 발생한 연차 역시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소진이 불가합니다. 두 분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연차와 휴업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연차를 대신 소진시키는 방식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