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못 받은 경우

Q

무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아파트 상가 안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2년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업을 결정한 뒤 권리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끝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맞았습니다. 계약 종료 3일 전인 10월 16일부터 건물주 요청대로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시작했는데(제가 이 자리의 첫 임차인이었습니다), 공사업체와 작업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겨 공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중단하고 다른 업체를 새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 일정 변경 사유는 건물주에게도 미리 공유해 조율했고, 10월 22일 새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을 통해,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정해졌고 그쪽에서 간판까지 확인하러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놀라서 계약 날짜를 확인해보니 제 임차권이 아직 남아 있던 10월 16일에 이미 가계약(계약금 10%)이 체결돼 있었고, 심지어 그 전주에 이미 건물주와 매장을 보고 갔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무인점포로 입점한 이후 주변에 같은 유형의 무인가게가 세 곳이나 더 생길 정도로 이 자리에 무인 상권을 형성해놓은 상태였는데, 권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임대인 요구대로 원상복구까지 다 해준 셈이라 황당합니다. 참고로 이 상가는 원래 전기 용량이 5kW였는데 24시간 매장 운영을 위해 제가 비용을 들여(약 100만원) 10kW로 증설해두었고, 어차피 다음 임차인이 없을 거라 생각해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두고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슷한 형태의 아이스크림·과자 할인 무인점포가 들어와 제가 만들어놓은 상권과 전기 설비를 아무 대가 없이 그대로 이용하게 된 셈이라 무임승차를 당한 기분입니다. 첫째, 제 임차권이 남아 있던 시점에 저도 모르게 가계약(16일)이 이루어지고 27일에 본계약까지 체결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이나 권리금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건물주가 저에게는 마치 본인 뜻인 것처럼 원상복구를 지시하면서 실제로는 새 임차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사양(처음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까지 요구한 것이라면, 철거를 넘어 새 임차인에게 필요한 인테리어까지 제가 해줘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애초에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내놓은 것은 저였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오히려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해 저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라면, 그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종료 전 다른 무인 가게 임차인이 구해진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보상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임차인이 주선한(데리오 온)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구한 임차인이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 원상복구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더라도 내가 처음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으므로 협의를 하여 굳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협의하여서 원상복구 범위를 줄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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