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취직했고 4대보험 들어놨습니다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12월말에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대표개인적으로 마음에안들고 매출 안나온다구요 , 전 퇴직금 꼭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당대우받은것도 많습니다 억울해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습니다
2월에 입사하여 4대보험까지 가입하고 성실히 근무해 오셨는데, 1년을 채우기 한 달 전인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으시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퇴직금 회피형 해고' 패턴으로,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퇴직금 발생 요건은 별개 문제'입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해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매출이 안 나온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엄격한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대표 협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히 매출이 부진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게 되어 퇴직금 발생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제23조, 제28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5인 이상이라면 해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며, ③해고예고 없이 통보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고, ④부당대우 정황(폭언, 불합리한 지시 등)이 있다면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매출 부진이나 개인적 감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을 통해 퇴직금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