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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 받은 경우

Q

2월달에 취직했고 4대보험 들어놨습니다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12월말에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대표개인적으로 마음에안들고 매출 안나온다구요 , 전 퇴직금 꼭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당대우받은것도 많습니다 억울해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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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셨군요.질문자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퇴사를 받아들이시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말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일을 하지 못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도 수령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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