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운영하면 부채가 5억정도입니다. 연매출이 2억정도인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다 이제 좀 열심히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법인 파산보다는 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가능 할까요?
연매출은 있으나 5억원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사업을 정리하기보다는 회생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나가는 절차이므로, 사업 지속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개시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①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가'입니다. 연매출 2억원 규모에서 향후 매출 회복이 예상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파산)보다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인정되면 회생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최근에는 법원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어,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다만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회생과 별개로 남으므로, 필요시 개인회생·파산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관할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분할변제하게 됩니다. 통상 개시결정까지 1~2개월, 인가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매출 추이, 향후 사업계획을 정리하시고, ②전체 채권자 목록과 채무 내역(원금·이자·담보 여부)을 파악하시며, ③회생법원에 정식 신청 전 ARS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④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문제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업 지속 가능성과 채권자 이익 관점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개시 가능성과 절차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