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는데 소송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Q

지난 주에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상대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해서 사과도 받고 피해보상금도 같이 받아내고 싶어요 증인으로는 제 친구들이랑 클럽 스텝분들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추가 증인으로 도움 주겠다고 하셔서 연락처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 정도면 증거랑 증인 다 되니까 소송할만한 거 같은데 어떡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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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셨고, 목격자인 친구들과 클럽 직원분들의 연락처까지 확보해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및 합의금 확보'가 우선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①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② 고소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하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만큼 CCTV 확보가 가능한지부터 클럽 측에 빠르게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친구들과 클럽 스텝의 진술서 및 증인 진술은 가해자 특정과 범행 경위 입증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④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다만 합의는 형량 감경 및 추후 민사상 배상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병행'도 가능합니다. 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또는 형사절차 확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병원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이 있다면 정신적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④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실제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고소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도 함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② 클럽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며, ③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④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신청 또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목격자와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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