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 3인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재산이 있어, 금번 상속에서는 본인의 상속지분 (3/9)을 포기합니다. 형제 3인 중 1인이 본인의 지분의 포기대가로 금전을 수령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때, 포기하는 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인 2/9 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지분을 포함한 1/3 인가요?
어머니 1.5 형제 3인 각 1 1.5 : 1 : 1: 1 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결국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3/9, 나머지 형제들은 각 2/9가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애초부터 어머니는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법정상속분은 형제 3인 각 1/3이 될 것이므로 1/3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