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경우

Q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 3인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재산이 있어, 금번 상속에서는 본인의 상속지분 (3/9)을 포기합니다. 형제 3인 중 1인이 본인의 지분의 포기대가로 금전을 수령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때, 포기하는 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인 2/9 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지분을 포함한 1/3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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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형제 세 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셨고, 어머니께서 본인 지분을 포기하려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포기되는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어머니께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식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남는 자녀들의 지분이 2/9에서 1/3로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이므로 어머니 3/9, 자녀 각 2/9로 계산됩니다. ② 어머니께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시면, 민법 1043조에 따라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자녀 세 분의 기존 비율이 서로 동일(2:2:2)하므로 어머니의 3/9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결과적으로 자녀 각자의 지분은 2/9에서 1/9씩 늘어난 1/3(3/9)이 됩니다. ③ 반면 어머니께서 정식 상속포기 신고 없이 단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약정만 하신 경우라면, 어머니는 여전히 법적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시며 협의분할의 당사자로 서명하셔야 하고, 이때는 협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을 정할 수 있어 반드시 1/3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형제 1인이 본인 지분의 포기대가로 금전을 받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지분은 어머니의 포기 방식이 정식 상속포기인지 협의분할상 포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가정법원 신고를 마친 정식 상속포기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정식 상속포기라면 자녀 각자의 지분을 1/3로 재계산해 협의서를 작성하시며, ③ 협의분할상 포기에 그친다면 어머니도 협의서에 서명하시도록 하고 배분 비율을 명확히 합의하시고, ④ 최종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해 인감증명과 함께 등기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식 상속포기라면 자녀 지분은 1/3로 늘어나고, 협의분할상 포기에 불과하면 별도 합의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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