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분을 알게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이트를 저한테 보내고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인이 없어서 못 본다고 했더니 저한테 코인 30만원을 보낸다는 거예요.그런데 실수로300만원을 보냈는데 다시 줄 수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는거예요 제가 보내달라고도 안 하고 실수로 상대방이 잘 못보내서 못 주는데 이것도 신고되서 문제가 될까요?
형법에서 재산죄의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합니다. 말씀하신 코인이라는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착오송금으로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가상화폐의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책임, 불법행위책임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