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분을 알게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이트를 저한테 보내고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인이 없어서 못 본다고 했더니 저한테 코인 30만원을 보낸다는 거예요.그런데 실수로300만원을 보냈는데 다시 줄 수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는거예요 제가 보내달라고도 안 하고 실수로 상대방이 잘 못보내서 못 주는데 이것도 신고되서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실수로 3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보냈고 이를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본래 30만원어치를 보내려다 실수로 300만원을 보낸 것이라면, 초과분 270만원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귀하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②이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891 등). ③다만 코인은 현금과 달리 가상자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판례가 확립된 부분은 은행 계좌 착오송금 사례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으로서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신고 자체는 상대방의 자유이나,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환 의사와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이미 코인을 소비했거나 인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②단순히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분할상환 등 대안을 제시한 이력이 있다면 횡령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③반대로 연락을 끊거나 소비를 계속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환 계획(분할상환 등)을 서면으로 제안하며, ②실제 반환이 어려운 정확한 사유(전액 소비, 거래소 문제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고, ③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착오송금임을 인지한 시점, 반환 시도 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준비하고, ④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착오로 받은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 혐의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시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판단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