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상간녀소송

Q

두달 전 남편 상간녀를 알게되었고 남편 몰래 몇번 만났습니다. 아이도 있는 남자와 만난건 엄밀히 잘못된거니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 똑바로 못했다면서요. 쌍방 폭행으로 큰싸움이 되었네요. 그쪽에서도 폭행으로 소송한다는데 저도 폭행 맞고소에 상간소송까지 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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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폭행 혐의로 얽히게 되셨고, 상간자 소송까지 함께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은 정당방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① 형법상 정당방위는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인정되는데, 실무상 서로 손이 오간 몸싸움에서는 쌍방 모두 폭행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호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상해 정도가 인정되면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④ 목격자 진술, CCTV,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유무죄와 과실비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며,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통상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폭행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면 상간자 측이 오히려 본인의 폭행 피해를 부각시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를 분리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및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므로 시효 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행 사건에 대해 진단서,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쌍방 과실 비율을 다투며, ②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면 상호 처벌불원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③ 상간자 소송은 폭행 사건과 별개로 부정행위 증거(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한 뒤 제기하며, ④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대응으로 두 사건이 서로 불리하게 얽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폭행 사건과 상간자 소송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각각의 증거와 전략을 구분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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