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품보관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보관업체 중 1년3개월을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십번의 연락도 안되어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이 폐업되어 소송진행 중 연락방법이 없어 소송 취하를 하였고 물건을 임의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상품을 찿아가겠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법인도 폐업인데 개인이 상품을 찿아가겠다는것이 주장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임의처분 한 것 자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이 사건은 횡령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보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주장과 증거로 소명하여야 불기소 처분 내지 경한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 판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각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부산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고단5429 판결 [상해·감금·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