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저랑 결혼하기전에 만났던 여자 사이에서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한테는 조카라고 하면서 소개까지 시켜줬던 아이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알 수 있는지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미칠 것만 같아요. 남편은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꿇고 비는데 그 모습마저 거짓말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에게 결혼 전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배신감과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혼인 전 관계라도 이를 은폐한 사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혼외자의 존재 자체가 혼인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를 장기간 속이고 조카라고 소개하는 등 기망한 행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이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대한 남편의 유책성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에 제3자가 기여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인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간행위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남편분과 그 여성의 관계 시작 시점(혼인 전인지 혼인 중인지)과 혼외자 출생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혼인 전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 책임보다는 남편의 기망 및 은폐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③ 혼외자와 남편 사이의 친자관계, 양육비 문제는 상담자님과는 별개의 법률관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혼외자 출생 시점, 관계 지속 기간 등 관련 정황을 자료(문자, 사진, 대화기록)로 정리하시고, ②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 전략을 세우시고, ③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은 관계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④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관계부터 차분히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혼인 전 관계라도 은폐 사실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상간자 책임은 관계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