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훈련소에서 폭행 경찰서 다시 가야하나요?

Q

제가 며칠 전 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군 수사관을 통해 고소를 하려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원해 고소를 그만두려 했으나 군 수사관은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서 여기서 취소는 안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지금 현재는 훈련소를 수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이러면 따로 민간 경찰서를 들릴 필요가 없는건가요? 마침 그 친구가 합의의사를 철회해서 상해진단서를 떼고 다시 고소하려는데 군 수사관은 군법은 이미 접수가 한 번 되면 계속 집행이 된다고 한게 떠올라 다시 경찰서를 안 가도 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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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고소 절차가 본인 의사와 다르게 진행되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 시점과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 등 일부는 민간 수사기관·법원으로 이관되었지만, 병영 내 일반 폭행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구 헌병) 및 군검찰이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따라서 이미 군 수사관을 통해 진술서까지 작성되어 입건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건을 접수한 군사경찰·군검찰이 계속 수사 주체가 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간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 진행 상황과 관할이 부대·사안별로 조금씩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정확한 것은 원래 사건을 접수한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④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새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는 기존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 제출의 성격이므로 별도로 민간 경찰서에 새로 고소장을 낼 필요 없이, 기존 담당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건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재 사건이 군사경찰·군검찰 중 어디에서 어떤 단계로 진행 중인지 문의하시고, ②상해진단서는 원래 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기관에서 민간 이송을 안내한다면 그에 따르시고, ③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인지 상대방 의사를 서면(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며, ④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술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미 접수된 병영 내 폭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군검찰이 계속 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기존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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