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전 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군 수사관을 통해 고소를 하려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원해 고소를 그만두려 했으나 군 수사관은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서 여기서 취소는 안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지금 현재는 훈련소를 수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이러면 따로 민간 경찰서를 들릴 필요가 없는건가요? 마침 그 친구가 합의의사를 철회해서 상해진단서를 떼고 다시 고소하려는데 군 수사관은 군법은 이미 접수가 한 번 되면 계속 집행이 된다고 한게 떠올라 다시 경찰서를 안 가도 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별도로 경찰서를 가실 필요 없습니다. 군형법상 군인 신분으로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영내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또한 상해진단서의 경우도 상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효력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