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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하는 시청 직원 갑질

Q

시청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요구에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음달, 두번째는 다음주, 세번째는 오늘 제출하라고 자꾸 계획을 바꾸고 어제는 담당팀장이 시청 8,9급만도 단순노무자 보다 못하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얘길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거의 매번 도에서 시행하는 공문을 늦게 주어 저를 야근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예산을 깍는다, 호봉에 대하여 얘기 합니다 호봉은 당연히 1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담당자가 전화 오면 담당 팀장이 5분안에 전화오고 제가 받는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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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위탁사업체라면 시청과 도급관계인 것으로 추정되며,도급관계에서 원청 근로자에 의한 폭언, 갑질 등이 있을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귀 사업주에게 고객(시청 직원)의 폭언, 갑질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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