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상대방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 초본 발급: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포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 직권 조회도 가능합니다. ② 보정명령 대응: 주소 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소 조회를 요청하세요. ③ 본소 전환 후 재산조회: 지급명령이 본소(정식 소송)로 전환된 이후에는 재산명시·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계좌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접수 시 법원에 주소 파악을 위한 조회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