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금이 급여일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 실업급여

Q

23년 5월에 사직했는데요 제가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달 급여가 4월14일에 절반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은 5월 31일에 들어왔습니다 퇴직후 6월 16일에 4월급여와, 5월급여. 퇴직금이 들어왔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거겠죠? 확실하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