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에 사직했는데요 제가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달 급여가 4월14일에 절반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은 5월 31일에 들어왔습니다 퇴직후 6월 16일에 4월급여와, 5월급여. 퇴직금이 들어왔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거겠죠? 확실하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