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에 사직했는데요 제가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달 급여가 4월14일에 절반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은 5월 31일에 들어왔습니다 퇴직후 6월 16일에 4월급여와, 5월급여. 퇴직금이 들어왔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거겠죠? 확실하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3년 5월에 자진 사직하셨는데, 재직 중 3월분 급여가 절반씩 두 차례에 걸쳐(4월 14일, 5월 31일) 지연 지급되었고, 퇴직 후에는 4월분 급여, 5월분 급여, 퇴직금이 6월 16일에 한꺼번에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임금 체불 사정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것이군요.
'자진 사직이라도 임금체불 등 회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지급되지만, 시행규칙 별표2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등을 정당한 이직 사유(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귀하의 경우 3월분 급여가 정상 지급일(10일)을 넘겨 4월 14일과 5월 31일에 나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 체불 및 지연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기간과 반복성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단순히 '늦게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불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명세서상 실제 지급 지연 여부를 급여 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④ 이미 자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실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이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를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진사직=무조건 실업급여 불가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된 정확한 날짜와 기간을 정리하고, ②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로만 기재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사실을 소명자료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③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함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하고, ④ 고용센터 심사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심사청구)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진 사직이라도 임금 지급 지연이 반복·장기화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불 기간 산정과 소명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