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폐문부재 피고인 없이 재판 가능한가요?

Q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기되는건지 피고인 불출석 재판도 있던데 피고인없어도 재판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기·협박·공갈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공판기일을 앞두고 계신데, 피고인에게 두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여러 단계의 송달 방법을 순차적으로 시도하며,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①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으나(제276조), 예외적으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법원은 폐문부재 시 재송달, 야간·휴일 송달, 유치송달을 거쳐 계속 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③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등에 일정기간(통상 2주) 게시하는 방식이며, 그 후에도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궐석재판 제도 등). ④다만 공갈·협박·사기죄처럼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궐석재판 허용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 사안별로 재판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비한 절차적 권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제294조의2)이 있어 공판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피고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검찰과 법원이 소재수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공판기일이 일단 연기(속행)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며, 이 경우 담당 검사실이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배상명령 등을 고려 중이라면 피고인 소재파악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한 절차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담당 검사실 또는 법원 형사과에 연락해 송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②피해자로서 재판절차 진술권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하며 ③피고인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기관 협조 여부를 문의하고 ④필요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공판절차 대응 및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피고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등을 거쳐 궐석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통상 공판기일이 연기되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