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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폐문부재 피고인 없이 재판 가능한가요?

Q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기되는건지 피고인 불출석 재판도 있던데 피고인없어도 재판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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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질의상 내용으로 보아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피고인이 불출석을 한 경우,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소재 조사 촉탁(소재 탐지)를 합니다. 2. 과정은 검찰에서 경찰에게 소재 수사지휘를 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게 되며 다른 주소가 발견된 경우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고 동일한 주소로 확인된 경우 야간, 특별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 후 체포영장이 발급되거나 사안에 따라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끝으로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피해를 받은 내용 및 금액 등을 산입하여 지연이자 12%를 부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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