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버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이라고는 강원도 영월에 어딘지도 모르는 산에 800평이 있답니다. 재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2022년 재산세 11,680원 나왔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전혀없고 농협에 대출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을 팔고 어쩌고 해야 한다고 해서 상속파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쪽이 낳을까요? 그리고 어느쪽이든 비용도 알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협 대출금 2천만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은 상속채무의 처리방식과 절차의 번거로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신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상속재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절차(공고, 배당 등)를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②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상속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의 환가·배당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뿐이라면, 한정승인 시 상속인이 직접 임야를 매각하고 공고·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상속재산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대신 처리해준다는 점에서 실무 부담이 적습니다. ④다만 상속재산파산은 재산 가치가 매우 적을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예납금)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법원이 절차를 신중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과 처리 기간 측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한정승인은 신고 자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크지 않으나 이후 청산 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②상속재산파산은 법원 예납금(통상 수백만원 수준, 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이 필요하고 파산관재인 보수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절차 진행은 관재인이 전담합니다. ③재산이 임야뿐이고 가치가 거의 없다면 예납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 이 경우 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직접 저가에 임야를 처분·정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④채권자인 농협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인이 먼저 한정승인 신고를 해두면 채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부터 진행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해두시고, ②임야의 정확한 가치와 매각 가능성을 먼저 파악하시며, ③재산 정리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전환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비용 대비 실익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산 가치가 매우 낮은 단순한 사안이라면 한정승인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절차의 번거로움과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이 나을 수도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