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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파산 뭘 하는게 더 나을까요?

Q

지난달 아버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재산이라고는 강원도 영월에 어딘지도 모르는 산에 800평이 있답니다. 재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2022년 재산세 11,680원 나왔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전혀없고 농협에 대출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을 팔고 어쩌고 해야 한다고 해서 상속파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쪽이 낳을까요? 그리고 어느쪽이든 비용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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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고, 특히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 차량 등 매각이 필요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일반 한정승인보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해당 재산들에 대한 청산 및 배당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지만,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청산.배당 절차를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이나 선임비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최종 비용은대행보수 및 부가세 + 인지액 + 송달료 + 법원예납금의 합계금액 입니다. (인지액+송달료+예납금 부분이 절차진행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큰 변수가 없다면 총 비용은 200만원대 초중반 이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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