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전 직장 자진 퇴사 후, 업장에서 한달 계약직(한달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업장에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근무자에게는 비자발적 퇴사로 되며, 업장에서 추후 노란우산공제 등의 혜택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맞을까요?
근무자가 전 직장 자진 퇴사 후, 업장에서 한달 계약직(한달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업장에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근무자에게는 비자발적 퇴사로 되며, 업장에서 추후 노란우산공제 등의 혜택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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