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짜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저희 쪽에 불이익 있나요

Q

전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온 분을 저희가 한 달짜리 계약직(상용직)으로 채용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시켰습니다. 이분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서 저희한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이걸 발급해주면 저희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계약만료 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저희가 받는 노란우산공제 같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이직확인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연장을 원치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 단기계약을 종료하고 사용자와 담합하는 경우가 존재하다보니 고용센터에서 확인차 계약만료 상황을 주시하고 깐깐하게 심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지원금 중단사유로 삼지 계약기간만료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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