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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시 문제될 것 있나요?

Q

근무자가 전 직장 자진 퇴사 후, 업장에서 한달 계약직(한달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업장에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근무자에게는 비자발적 퇴사로 되며, 업장에서 추후 노란우산공제 등의 혜택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이직확인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연장을 원치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 단기계약을 종료하고 사용자와 담합하는 경우가 존재하다보니 고용센터에서 확인차 계약만료 상황을 주시하고 깐깐하게 심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지원금 중단사유로 삼지 계약기간만료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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