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진행 중인 리뷰 이벤트 공지 문구를 다른 가게가 그대로 베껴서, 이모지만 살짝 바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만두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벤트 광고글을 이모지만 바꾸어서 카피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광고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글만으로 알 수가 없으나, 독창성,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광고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벤트 홍보글에 사용된 사진이나, 이미지, 문구가 독창성,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