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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Q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사 고가 났는데요. x-ray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병 원에서 입원하는게 좋다고 하여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은 못나가구 계속해서 쉬고만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일을 하루라도 못나가게 되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몸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없네요 병원에서 치 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나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을 못하고 있는 상 황이라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도 피해가 가구 있구 했지만 보험사에는 거의 듣지도 않네요. 이 경우 저는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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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합의금의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x-ray 상 골절유무가 없고 신경손상이 없다고 가정 한다면 염좌 진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질문 해주신 내용대로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해본다면 1. 위자료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4. 향후치료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사고를 대입하여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골절 및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염좌" 진단일 경우부상급수 12-14급에 해당 되기 때문에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은 보상담당자 말 그대로 입원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됬을때 받으시는 월 세후 급여의 85% 인정되어 지급하고있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이란 통원치료시 교통비를 명목으로 회당 8,000원 산정되고 ,향후치료비란 추후 병원진료비를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병원진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 법원기준(소송하였을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염좌진단"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50-100만원으로 책정되고 휴업손해도월 세후 급여의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받아 지급 하고있습니다. 사고 크기의 따라 판결금액이 다르지만 저희에게 수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분들 데이터를 보면 평균 합의금 120만원보다 높게 청구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법원기준 합의금을 산정한다고하여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시라면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관련 상담은 무료상담이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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